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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개발행위 절차
□ 개발행위 대상(허가 규모 : 30,000㎡ 범위내)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개발행위 절차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허가기준 검토 → 허가결정 → 개발행위
착공 → 준공검사 → 준공필증 교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별첨 참조)
*개발행위허가의목적및사업기간등을명확히기재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 배치도, 설계도서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등
• 그 밖에 관련법 규정에 의한 관련법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보통30일소요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수수료 없음)
❍ 이행보증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
스마트팜 설치시 콘크리트 포장은 절대 필요 요소로 시군에서 행정절차
(개발행위 허가) 이행 후 설계에 포함하여 추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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