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1페이지
149페이지 본문시작

참고 1 개발행위 절차
□ 개발행위 대상(허가 규모 : 30,000㎡ 범위내)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개발행위 절차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허가기준 검토 → 허가결정 → 개발행위
착공 → 준공검사 → 준공필증 교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별첨 참조)
*개발행위허가의목적및사업기간등을명확히기재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 배치도, 설계도서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등
• 그 밖에 관련법 규정에 의한 관련법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보통30일소요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수수료 없음)
❍ 이행보증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
스마트팜 설치시 콘크리트 포장은 절대 필요 요소로 시군에서 행정절차
(개발행위 허가) 이행 후 설계에 포함하여 추진 권장
- 139 -
□ 개발행위 대상(허가 규모 : 30,000㎡ 범위내)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개발행위 절차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허가기준 검토 → 허가결정 → 개발행위
착공 → 준공검사 → 준공필증 교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별첨 참조)
*개발행위허가의목적및사업기간등을명확히기재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 배치도, 설계도서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등
• 그 밖에 관련법 규정에 의한 관련법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보통30일소요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수수료 없음)
❍ 이행보증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
스마트팜 설치시 콘크리트 포장은 절대 필요 요소로 시군에서 행정절차
(개발행위 허가) 이행 후 설계에 포함하여 추진 권장
- 139 -
149페이지 본문끝
메뉴
- 첫 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원본다운로드 : 240305 스마트농업과_청년이 묻고 충남이 답하다(인쇄본)_ e_book. v2.pdf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