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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장애인, 이주민, 아동, 청소년
등 인권 약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자체는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을 둘러보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지자체 행정이 도민의 삶에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2022년까지 371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해마다
3개의 시책을 선정해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운영하여 시책의 인권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의 대상인 자치법규와 시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 모두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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