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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도정 제962호 2023년 2월 5일~2월 14일
“난방비지원누락되는도민없도록”
노인일자리사업대폭확대
일자리 수 전년대비 3163개 ↑
형 823개로 나눴다.
온열의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어 김 지사는 “지원 제도를 모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6만
특히 저소득층 소득 보전 성격이
통합지원센터서 일자리 보급
는 사람도 많은데, 신고한 대상에 대
6000여 가구에는 가구 당 10만 원 씩
강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전
재해구호기금 76억 추가 투입
해서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총 66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난방비
년보다 2400개 이상 확대해 차상위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충남도는 노후 소득 지원, 사회활동
층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이 안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대책 안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
이에 더해 한파 취약 3만 2829개 노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을
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
조했다.
인 가구에 생활지원사 2034명이 가구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자리 참여 기회를 늘렸다.
충남도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는 한파 관련 난방 취약계층 보호
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 상태를 수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
아울러 도는 올해 상반기 ‘충청남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해 대비 120억 원 증가한 1609억
도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
집중한다.
우선 7억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발
원이며, 일자리 수는 4만 2497개로
립해 일자리 수행기관과의 관계망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월 30일 도청
방풍시설 설치 등 한파저감시설을 설
표와 관련해서는 신청 및 사용 독려를
지난해보다 3163개 늘렸다.
형성, 구직 희망 노인의 일자리 연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8차 실국원장회
치한다.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유형은 ▲취약계층 지원 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에서 난방비 상승과 관련 지원 대상
매달 38만 7000원 씩 5개월 간 지원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기후변화에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
통합지원센터는 노인의 욕구 등을
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중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에는
따른 한파에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
동 성격의 공익활동형 3만 4808개 ▲
분석해 지역 특색에 맞는 양질의 일
줄 것을 당부했다.
109억 원을 투입 중이다.
치며 어려움이 큰 난방 취약계층을 위
지역사회 돌봄 및 공공시설 안전 등
자리 개발 보급 등 노인 일자리의 질
김 지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또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추가 투
해 각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
적 개선을 도모하고 더 좋은 일자리
등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입해 한파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가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
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4618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챙겨달라”며 “보건복지부 통계만 가지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은 1곳 당 20
라고 말했다.
▲소규모 매장 운영 및 전문 사업단
한편 도는 2026년까지 노인 일자리
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안 된다”라
만 원 씩, 총 4600여 곳에 9억 2000만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48
공동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규모를 4만 5000개 이상으로 확
/자연재난과 041-635-3251
고 했다.
원을 투입한다.
시장형 2248개 ▲업무능력이 있는 노
대할 방침이다.
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업알선
/경로보훈과 041-635-4215
한부모가족 대상 양육비 지원
지원비는 1인당 연 8만 3000원에서 1
지원대상완화월최대35만원
만 원 인상해 연 9만 3000원을 지원
충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족 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한다.
지원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
아울러 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모를 확대한다.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양육비
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 학습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58%까지 지원
보조비를 지원 중이며, 타 시도와 별
했던 것을 60%로 확대하며, 자녀 1인
개로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
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금도 지원하고 있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이하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켜온 충남도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1월 30일 사무
까지 지원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양
662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
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즐거워하고 있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며 방역수칙을 묵묵히 지
육비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켜온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정신문팀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아동 교육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5
마스크 자율화…착용 시설 확인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
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
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병원·약국·요양시설은의무유지
내 등이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도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충남도는 1월 30일 0시를 기해 실내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
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
지도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www.chungnam.go.kr/main.do) 고시
또는 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거주지
하고 해제했다.
할 방침이다.
를 확인하면 된다.
충남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
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수혜자 발굴과 지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
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3
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
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자율화 검토’
인 가구 기준 월 266만 890원)이면서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신청
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
지시 56일 만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
을 부탁했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
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감염병관리과 041-635-4361
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5

2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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