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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의 주체인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하는 공적 시스템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하는 지방자치
단체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책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로 인권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민, 아동, 청소년 등 인권 약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지 않도록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해야 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도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는지와 인권
침해 시 구제방안을 마련했는지 나아가 그러한 업무가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도가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1건, 2020년 110건, 2021년 100건, 2022년 119건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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