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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행정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시기 인권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와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지자체 행정이 인권이란 가치와
더불어 함께 가도록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란 행정이 도민에게 인권이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고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담당 공무원과 인권전문가, 인권센터가 참여해
행정을 인권적으로 개선해가는 과정입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에 충남도 자치법규와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자치법규와 시책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규정과 공공건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실시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2019년 보다 규모가
커졌고, 시책 등 인권영향평가는 시책 이외에도 인권취약계층과 밀접한 사회복지시설
규정과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건축까지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인권조례에 규정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행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 충청남도에서 발간
하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본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님과 인권영향평가단 위원님들,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권의 가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실현할 때 그 의미가 배가됩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충청남도 행정이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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