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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
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
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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