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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쉴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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