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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반사항
1
목적
본매뉴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기록물
관리기관이수행하여야하는비밀기록물재분류의업무개념및처리절차를정의하기위해작성
되었다.
공공기록물법제33조,동법시행령제68조및제70조에의하면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비밀기
록물을재분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적용범위 및 대상
본매뉴얼은현재국가기록원이수행하고있는업무절차를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비공개 세부기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은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상황에맞도록조정될수있다.
3
업무처리절차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2010.2.4법률제10010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0.5.4대통령령제22148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10.2.4법률제10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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