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4페이지 본문시작
Ⅰ.일반사항
1
목적
본매뉴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기록물
관리기관이수행하여야하는비밀기록물재분류의업무개념및처리절차를정의하기위해작성
되었다.
공공기록물법제33조,동법시행령제68조및제70조에의하면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비밀기
록물을재분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적용범위 및 대상
본매뉴얼은현재국가기록원이수행하고있는업무절차를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비공개 세부기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은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상황에맞도록조정될수있다.
3
업무처리절차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2010.2.4법률제10010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0.5.4대통령령제22148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10.2.4법률제10012호)
1
목적
본매뉴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기록물
관리기관이수행하여야하는비밀기록물재분류의업무개념및처리절차를정의하기위해작성
되었다.
공공기록물법제33조,동법시행령제68조및제70조에의하면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비밀기
록물을재분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적용범위 및 대상
본매뉴얼은현재국가기록원이수행하고있는업무절차를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비공개 세부기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은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상황에맞도록조정될수있다.
3
업무처리절차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2010.2.4법률제10010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0.5.4대통령령제22148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10.2.4법률제10012호)
4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