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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지침이며,
◆ 시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실제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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