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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호 2016년 3월 5일
02 이슈
비정상적경계올바로…충남도대응더견고히
충남도가평택·당진항매립지관
면을제출한데이어지난1월29일
할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
에는제2차준비서면을제출,행자
력을바탕으로입법·사법등3트
부장관 결정 자체의 위법성 및 매
랙전략을견고히다지고있다.
립지가 충남 자치권이 미치는 관
특히 도는 대응 목표를 단순히
할구역에해당함등을주장했다.3
평택·당진항매립지관할권회복
월에는행자부장관의결정이부당
이라는 일차원적인 수준을 넘어
하다는 내용의 도지사 의견서를
해상관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
전달하는 등 중앙정부의 과오를
체의 자치권을 명백히 법제화해
입증하는데총력을기울인다.
분쟁의원인을근본적으로해소한
변론기일 후에는 2단계 전략으
다는전략이다.
로쟁점사항중심의제4차준비서
면을 제출하는 등 충남에 유리한
증거자료 개발 및 발굴에 힘을 모
행자부의결정은위법
은다.
사법대응
한편도는지난해6월30일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
충남도는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으며 현재 헌재에서 자치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사법적
여부등을확인하고있는상태다.
대응에집중하고있다.
지난해 7월 27일부터 이어온 당진땅 수호촛불집회가 2월 11일로 2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촛불집회에는 30여개의 시민단체와 4200
지난해5월4일행자부장관은중
해상관할권기준법제화
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앙분쟁위원회의의견에따라10년
입법대응
넘게당진시가관할하던당진·평
역을 모니터하고 이들 지역과 법
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거버넌
진하고있다.
택항매립지면적의71%를평택시
안마련을공조,12월에는국회상
스대응을펼친다.
이외에도 아산·당진땅 대책위
도는해상관할권을둘러싼지자체
귀속으로 통보한 일방적 결정을
임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되도록
또 언론 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원회와유기적협조체제를강화하
법적으로바로잡기위해서다.
간 갈등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성도 노력한다. 앞서 도는 비정
고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 걸쳐
현재 사법 대응은 대법원과 헌
법제화에노력을펼치고있다.
상적인 경계가 된 매립지 문제를
당진·평택항매립지관할권바로
법재판소 등 양 기관에서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
알리기위한홍보리플릿10만부를
알기교육및캠페인을전개한다.
매립지분쟁은모두의숙제
진행되고있다.
구역을 획정할 법적인 기준이 전
제작배부했으며방송,신문등언
●자치행정과041-635-3607
거버넌스대응
/박재현gaemi2@korea.kr
도는지난해5월18일‘행정자치
무한 상태다. 당진·평택항 매립
론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
부장관결정취소청구의소’를대
지분쟁을비롯해해상관할구역을
매립지 분쟁 해소를 위한 지역사
법원에제기했다.행자부장관의결
둘러싸고전국에서발생하는갈등
정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
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에서 기
회의역량도결집하고있다.
당진·평택항매립지분쟁경위
법·부당함을드러내기위해서다.
인한다.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헌
도는 지난해 9월 14일 발족한
도가 소송에 제기한 주요 내용
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자치부
‘당진·평택항 대응 범도민대책
은‘행자부장관결정의재량권일
간 해석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게
위원회’를 홍보·입법·사법 분
1차분쟁(최초매립제방둘러싼자치권충돌)
탈·남용 및 위법·부당성’과
현실이다.
과로 나눠 세밀하게 운영하는 등
●2000.9. 7. 권한쟁의심판청구(당진군→평택시)
●2004.9.23. 당진군승소(제방3만2834.8㎡)
‘2004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
이와관련도는‘매립지관할귀
민·관협력체계를강화한다.
할 결정과 관련한 헌재 판결의 선
속결정기준법제화’를위해국회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4일 도청
례구속성’등이다.
의원 입법안을 지원·협의해 왔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
2차분쟁(지방자치법개정후갈등재발)
●2009.4. 1. 지방자치법개정
대법원은 현재 사실조사 및 법
다.그동안18회에걸쳐국회입법
지관할권대응범도민대책위원회
(행자부장관이공유수면매립지관할결정)
률 심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설명과 건의를 해왔고 전문가 토
소송·입법지원 분과위원회를 열
첫 변론기일은 올해 하반기일 것
론및자문도수시로진행했다.
고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규정
●2010.2.~8. 평택시,매립지귀속결정신청
●2015.4.13. 중분위,최종심의·의결
으로전망되고있다.
앞으로도는4~5월중전문가자
(안) 제정 ▲올해 사업계획 ▲사
●2015.5. 4. 행자부장관,매립지분할귀속결정통보
이와 관련 도는 변론기일을 전
문 및 의견수렵을 거쳐 법률안
법적대응방안▲지방자치단체해
후로2단계전략을마련효과적이
제·개정 건의안을 작성한다. 또
상자치권 법제화 추진 등 다각적
●2015.5.11. 충남도(아산·당진),소송대리인선임
고 집중력 높은 소송을 대응한다.
8~9월에는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인전략을논의했다.
●2015.5.18. 대법원소송제기
●2015.6.30.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청구
1단계는첫변론기일전까지로잡
워크숍을개최하는등해상자치권
도는오는4월과9월,11월에걸
고최소3차례에걸쳐준비서면을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가다듬어
쳐전체회의와분과회의를정기적
●2015.9.14. 범도민대책위원회발족
작성·제출한다. 지난해 제1차 서
간다.이어10월에는유사소송지
으로 개최하고 사안 발생시 수시
●2016.1.29. 제2차준비서면대법원제출
법령없는해상관할구역갈등만부추켜
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무런 성과 없이 용역이 중단된 이
문제는이를속시원하게획정할
후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그 어떤
법적기준이전무하다는것이다.
조치도취하지않은상황이다.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간
이와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아
해상경계둘러싼분쟁지속
국적으로확산될것으로우려된다.
방조제관할분쟁(2016년1월11일
관할경계가국내법어디에도명시
산)이 지난해 9월 30일‘지방자치
실제충남도가지난2000년이후
제기)등이다.
돼 있지 않고, 행정구역을 관장하
단체의해양관할구역에관한법률
2000년이후총19건발생
해상자치권을둘러싼자치단체간
대법원소송도6건에달했다.이
는주무부처인행정자치부도해상
(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적근거마련진전없어
분쟁을 살펴본 결과 지속적인 법
중 3건은 종결됐고 나머지 3건은
경계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국회안전행정위원회심사에서계
적다툼이발생했다.
진행중에있다.
있다. 지형도를 제작한 국토지리
류하고있는상황으로해상경계법
갈등봉합할보편기준절실
헌법재판소권한쟁의현황을보
현재진행중인소송은당진·평
정보원도지형도상의선은해상경
제화에대한논의는중단상태다.
면 총 13건으로 이 중 9건은 종결
택항매립지관할분쟁(2015년5월
계를 표시한 선이 아니라는 입장
도 관계자는“현재 지방자치단
됐고4건은진행중이다.
18일제기)과새만금1,2호방조제
을견지한바있다.
체의해상자치권이있다는사실에
전국곳곳에서해상관할구역을둘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은 당
관할분쟁(2015년12월27일제기),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는 이견이 없으나 어디까지 해상
러 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
인천신항 송도매립지 관할 분쟁
당진-평택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할구역의범위를획정할지법적
있는 것과 관련 명확한 법적 기준
(2015년 6월 30일 제기)을 비롯해
(2016년1월13일제기)등이다.
판결시시·도간해상경계설정을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모든 자
을필요하다는게중론이다.
사천-고성간 삼천포 화력발전소
여기에 최근 부산 동구와 중구
권고했고,국무조정실은이를받아
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해상관할구역에 대한 법적 기준
관할분쟁(2015년6월30일제기),
간 북항재개발 매립지 관할 분쟁
들여 2005년부터 용역을 실시하는
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이 정비되지 않으면 당진·평택항
경남-전남간어업관할분쟁(2015
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한때 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만 한
매립지분쟁같은유사한갈등이전
년12월24일제기),새만금1,2호
해상관할구역을둘러싼갈등이지
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아
다.”고말했다.

2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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